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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총정리/ 문제점 알아보자.  





지난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TV, 뉴스, 신문 등 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오늘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 과연, 말로만 들어오던 김영란법이 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자.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한 법이라 통칭 "김영란법"이라 부르고 있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내용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다. 직무 관련성과 대과와는 상관이 없고, 그 대상으로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 임직원과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기존에도 금품수수나 로비등의 처벌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하는 만큼 그 차이가 분명할 것이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했던 것과 다르게 현재는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 또한 철저하게 금지한다. 




김영란법은 깨긋한 사회를 만들고자 시행한 법이다. 좋은 취지만큼이나 여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하지만, 처음이기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각 복적에 한해 금액을 한정한다.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정한다.





일종의 관례로 여기며 암암리에 행해져 오고, 또 모른척 해왔던 사회의 부끄러운 부분이었던 불순한 목적의 로비와 접대! 앞으로 김영란 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로 되어가기를 기대해보자.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장단이 존재하듯이 이 법에도 국민들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다. 김영란법이 시호이되게 되면 식사와 선물등의 접대와 청탁이 제제됨에 따라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소비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고,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국민들이 꼽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떤 문제들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부터 시행은 되어지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두는 편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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